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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기초의원 음주운전 적발…신호대기 중 '쿨쿨'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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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잠든 음주운전자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차 안에서 잠든 음주운전자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장흥=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한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중 녹색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깜빡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장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장흥군의회 A 의원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장흥군 장흥읍 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측정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국호 2호선 순지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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