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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돌아와 차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혐의 받은 50대에 무죄

아시아경제 권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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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5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오늘(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차를 주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가까운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이후에 차량의 시동만 켠 채 잠이 들었고, 이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당시 신고자가 112에 "차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 음주 여부는 모르겠다"며 신고한 사실과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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