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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에서 잠든 50대… 법원 “음주운전 무죄”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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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켠 채 잠들어… 112 신고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52%
[123rf]

[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사건 당시 ‘차 한 대가 시동 걸린 상태로 운전자가 실신하듯이 쓰러져 있다. 음주 여부는 모르겠다. 차 다니는 도로에 있다’며 신고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과,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을 배척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주차한 다음 가까운 포차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차량으로 돌아와 시동만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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