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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치킨배달 가던 자영업자,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

아이뉴스24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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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잇따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날(26) 서울 강남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같은 날 충남 천안에서도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7일 경찰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 두정동에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천안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사진=디씨인사이드]

충남 천안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사진=디씨인사이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 치킨집 사장으로, 직접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사고 시간은 전날 밤 10시경으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만취한 2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코올농도 0.1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으며, 해당 차량 동승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는 치킨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친 후 수십미터를 그대로 밀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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