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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소송, 法 판결 겸허히 수용"

아시아경제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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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항소 여부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우리은행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취소소송 1심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우리은행은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 고객 보상이 완료되는 등 신뢰회복 방안도 적극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판결 이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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