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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동작구의원, 아파트 조합원 공갈한 혐의로 기소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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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동작구의회 A 의원이 공갈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조선닷컴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A 의원은 2012년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해임 요구를 받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A 의원이 조합원이 아닌 시공사 입장을 대변하고 조합 운영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법원에 A 의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A 의원은 이 신청을 각하시키기 위해 조합원 B씨에게 “신청을 취하하면 3000만원을 주고, 1년 안에 당신이 가진 분양권도 1억원에 사 주겠다”고 약속했다. B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 의원은 조합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후 A 의원은 분양권을 매입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B씨는 2016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계약했지만, 조합장이던 A 의원은 B씨에게 “700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이 돈을 냈다.

검찰은 “A 의원은 피해자를 협박해 조합에 7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며 그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의원은 조선닷컴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재판결과로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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