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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국회자문위 “여성 의원 30% 이상 공천 의무화 해야” 국회의장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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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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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공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예산활동을 초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라고도 했다.

자문위는 이날 7개월 활동을 끝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박 의장에게 보고·제안했다. 자문위는 지난 1월 박 의장이 출범시킨 기구다. 자문위는 “‘성평등 국회’는 단순히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입법·예산 활동에서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국회 내 성차별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자문위는 7개의 사항을 박 의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국제의회연맹(IPU)이 2012년 만장일치로 의결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기초로 했다.

자문위는 “지역구 의원 선거의 정당 후보 공천시 여성을 30%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희롱·성폭력·성차별적 발언과 혐오표현·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하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했다.

자문위는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을 주문했다. 성평등과 관련된 입법 등을 위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이행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예산 활동을 지원할 전담조직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도 권했다.


이미경 자문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미투·성별임금격차·채용 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아직도 국회는 담대한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성평등 조치에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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