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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자영업비대위 미신고 불법 차량 시위 엄정 대응 방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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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경찰청은 26일 야간에 예고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 시위 계획을 미신고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집회 예정지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불법시위로 보고 집결예상지 주변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는 동시에, 기동대 5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경찰 400여명을 배치해 불법시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을 적용해 현장 체포 또는 신속한 수사 착수를 통해 처분하고, 시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 불편 야기에 대해서도 영상촬영장비를 동원해 현장 단속과 사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공공의 위험 발생 방지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비대위가 계획하고 있는 차량 시위를 철회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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