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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강훈, 2심도 징역 15년형 "범죄단체 맞다"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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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재판부는 강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초기 구성원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강훈은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를 는다. 이외에도 조주빈 지시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박사방 운영에서의 강훈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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