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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언론중재법, 외신에는 적용 어렵다"

뉴시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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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외신기자클럽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언론중재법의 외신 적용과 관련해 "외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는 한국 내 지사·지국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와 외신기자들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현 신문법 등 체계상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 언론"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제뉴스를 취재하고 있는 외신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한편 SFCC 이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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