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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간밤 자영업자 차량시위' 집시법위반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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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11시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제2주차장에서 부산경찰이 '이제는 거리두기 보이콧(Boycott) with 코로나'라는 문구의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차량 통행을 제지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25일 오후 11시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제2주차장에서 부산경찰이 '이제는 거리두기 보이콧(Boycott) with 코로나'라는 문구의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차량 통행을 제지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전날 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에서 차량시위를 주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혐의 등으로 내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지자체 입장을 종합 검토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밤 11시30분께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집결한 비대위는 동서고가로를 지나 부산시청까지 행진했다.

당시 경찰은 사전조치로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집회 안내 등 검문을 실시하고 6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다. 또 현장에서 자진해산명령 2회, 해산명령 5회를 내렸다.

현재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모두 금지되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한 바 있다. 당시 차량 수백대가 몰리면서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비대위 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oojin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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