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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까지 추격해 적발한 5번째 음주운전… 30대 징역 2년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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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1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1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서 계양구까지 17.7㎞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자택 앞에서 불러세웠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적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당시 택시를 탔고 실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남 판사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증거 등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내세우지 못하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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