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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지지발언' 박영선 캠프 2명 선거법 위반 기소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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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호소하는 박영선(서울=연합뉴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지지호소하는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공개 지지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지 발언을 해 함께 송치됐던 고등학생 A(17) 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군은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한 성명불상의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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