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최근 혈액암 투병이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퇴원한 가운데 그가 입원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입원 치료를 받던 전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했다”면서 “퇴원 후 안정을 취하면서 항암치료는 아니고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체중이 10kg 이상 줄고 더 수척해졌다”며 “정상 식사는 못하고 미음 약간 드시는 정도지만 마음의 준비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입원 치료를 받던 전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했다”면서 “퇴원 후 안정을 취하면서 항암치료는 아니고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체중이 10kg 이상 줄고 더 수척해졌다”며 “정상 식사는 못하고 미음 약간 드시는 정도지만 마음의 준비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오늘 퇴원했는데도 입원한 사실을 기억 못하더라. 알츠하이머 때문에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한지는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병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이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광주지법은 지난 24일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변호인의 증거 신청과 변론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심 선고기일 전까지 형사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허가로 전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네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전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