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비판을 받아온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심야 온라인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던 2011년 11월 도입됐다.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이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강제·일률적 규제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게임이 부정적 활동이란 인식을 재생산하면서 게임이용을 두고 보호자와 자녀 갈등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제도 시행 1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또 다른 청소년 게임 규제인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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