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윤호중 "30일 본회의 열어 언론중재법 등 처리"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원문보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25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30일로 미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전원위 소집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여야간 협의나 합의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근거해 이날 본회의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전날 법사위는 군 성범죄 사건을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으나,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서는 자정을 넘긴 이날 새벽 통과시켰다. 본회의 당일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국회법 93조2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정할 경우 가능하다.

이후 박 의장의 제안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졌고, 30일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