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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합동委 6명 추가 사퇴…"軍 개혁의지 없다"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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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위원 12명으로 늘어
국방부[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장병 인권보호 등을 내걸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돼 민간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김주원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변호사 등 위원 6명은 25일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사퇴했다.

이에 따라 사퇴 사실이 공개된 위원은 12명으로 늘었다.

전날 사퇴를 발표한 위원 6명은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자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각자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이제 기대를 접는다.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등 실효적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사퇴 이유로 꼽았다.

국방부가 잇달아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폐쇄적·방어적으로 대응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 34명이 연명해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공동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과 출석을 요구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 부대장, 수사 책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출석한 해군참모차장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퇴하는 위원들은 군을 개혁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28일 출범한 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며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 등 분과별로 2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해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 긴급 임시회의 후 위원 4명이 물러나고 군사법원 폐지안 누락 등에 반발해 2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위원들의 이탈이 잇따랐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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