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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직 사퇴, 박병석·민주당에 달렸다"…왜?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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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의원 사직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 권한, 과반 확보한 민주당 결정이 관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경선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경선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대선출마 포기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사퇴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달렸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주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농지 1만871㎡를 샀는데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짓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주소를 옮겼는데 실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의원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를 공개 선언하면서 박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국회법 제135조 2항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직서 제출 이후 절차는 박 의장에게 달렸다. 135조 1항에서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회기 중 본회의 의안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 권한이다. 박 의장이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폐회 중 허가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가 이뤄질 수 없다.


박 의장이 본회의 표결이 부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된다.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국민의힘 의석은 과반(151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4석에 불과하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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