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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野 필리버스터 환영…나도 하겠다"

뉴시스 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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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어느 주장 맞는지 국민 비교토록 밤새우자"
"언론의 자유, 언론자본만 아닌 5천만 국민의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추진과 관련, "환영한다"면서 송 대표 본인이 직접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내가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 상 면책 규정들을 열거한 뒤 "따라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너무 과도할 정도로 중복으로 규정을 만들어놨다"며 "언론의 자유란 것은 5000만 국민이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 것이지 언론자본을 가진 언론기관만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개인들간의 다툼이나 다중이 모인 사실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 것이고 막대한 영향력 갖고 있는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건 이와 비교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언중법 개정안을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빗대기도 했다.

송 대표는 "엄청난 서버와 언론이라는 무기를 갖는 강력한 조직이 1면 톱으로 한 개인과 한 회사 기업인을 충분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경우 그 회사가 망해버린다든지 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아예 사회적 생명을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필리버스터에서 하려 한다"면서 "야당 의원도 밤을 새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하시라. 쭉 얘기하고 국민들이 언론사에서 편집된 얘기가 아닌 살아있는 생방송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야당의 주장이 맞는지 비교해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환영하고,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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