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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빠진 고의·중과실 조항…더 독해진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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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언론중재법 수정안 與 단독 의결

허위·조작보도로 피해 가중하는 경우→허위·조작보도 한 경우 '완화'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수 변경 후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의결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완화했다.

애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명백한'을 뺐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수정됐다.

수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로 변경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 허위·조작 보도가 있으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이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까지 입증해야 할 것은 아니다"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외에도 수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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