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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언론중재법 강행 송영길, 평생 여당할 거 같나"

뉴시스 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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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권 교체 땐 언중법 언론탄압 도구로 쓰일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가지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가지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 대선주자인 이정미 전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송영길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평생 여당할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언중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없이 지적되었듯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언론은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한다"며 "최서원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 이 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떤가.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이는 건가. 법무부가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재용씨는 '대기업 임원'에 포함되느냐"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미 언론중재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끝까지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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