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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 "언론압박 허용 안돼"…언론중재법에 우려

연합뉴스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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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위축 생기면 안 된다…신중한 판단 요구된다" 사설 실어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 표명한 일본 신문(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배달된 아사히(朝日)신문(왼쪽)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설이 실려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오른쪽)은 이날 '한국이 보도 규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해 보도했다. 2021.8.25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 표명한 일본 신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배달된 아사히(朝日)신문(왼쪽)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설이 실려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오른쪽)은 이날 '한국이 보도 규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해 보도했다. 2021.8.25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국회가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유력 언론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종합 일간지 발행 부수 2위인 진보 성향의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25일 지면에 실은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면서 오보나 왜곡 보도로 피해·불이익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안의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아사히는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면서도 "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 열매인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상처 내는 것 같은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됐다"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과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 검찰개혁"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악의가 있는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멈춰서야 하지 않겠냐. 여·야당 사이에 논의를 다 해서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서울에 거점을 둔 외국 언론이 구성한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이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20일 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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