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대 문구 내건 국민의힘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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