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 한무경 의원에게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희숙 의원 등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의도성이 없거나 취득 경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 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소명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강조했던 ‘무관용 원칙’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정치적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일부 대선주자와 분란이 있었던 만큼 이 대표가 추후 징계 처리 과정에서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캠프에 소속된 한무경·정찬민 의원은 스스로 관련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이철규 의원은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해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강기윤(왼쪽부터),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
한 의원 제명안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한 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고위 승인 없이 5년이 지나기 전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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