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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한 고리인데…편의점 위탁점주·대리운전자들 ‘재원지원금 소외’

헤럴드경제 김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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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약자이면서 지원 못받아

스터디카페도 지원금 감소 우려

자료 없는 업주들 소외될 가능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지난 23일 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취식대가 정리되어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지난 23일 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취식대가 정리되어 있다. [연합]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 모양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광범위한 보상을 바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희망회복자금이 주어지고 있지만 수혜 사각지대가 있다”며 “협의회 추산으로 전국 약 5000여 편의점주들이 해당 자금 지원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개시했다. 자금은 집합금지, 심야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와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 국장은 “편의점업체 대부분은 편의점 내에서 치킨, 고구마 등 음식물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며 “이렇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중에서 편의점 본사 법인의 위탁 점포로 등록된 곳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편의점이 5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위탁 점포들의 경우 매출이 점주 소유가 아니라 가맹 본사 소유로 잡힌다. 홍 국장은 “위탁 점포 역시 매장의 운영 형태만 다를 뿐,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점포 내에서 사람들이 취식을 못하게 한 것은 동일하다”며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운전기사들 역시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다고 호소한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택시·버스 운전기사들은 9월부터 8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7월 국회에서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상에 대리운전 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한 대리운전 운영 회사의 경우 7월 13일 오후 8시30분께 약 1000건의 콜을 받았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동일 시각 기준으로 약 250여건의 콜만 받고 있다고 한다. 4단계 이후 식당들의 야간 수용 인원이 2인으로 제한되면서, 손님이 줄어 대리기사를 찾는 콜 횟수 역시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이 국장은 “정부는 이미 집행된 긴급재난지원 실태 결과를 통해 대리운전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직종이고 생활 여건 또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번 운수업종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간 대여업 분야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네이버페이 등으로 고객이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재난지원금 신청 증빙용 국세청 자료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장은 “네이버 등 사기업 매출이 국세청에서 등록되지 않는 자료라서, 매출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야 할 금액보다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은 “지금은 자영업자 피해의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중기부가 광범위하게 이의신청을 받고 가급적이면 폭넓게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가 인정될 경우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게 방향상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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