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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아수당·영유아 양육 수당·육아 휴직 수당, 금액·신청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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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육아수당·영유아 양육 수당·육아 휴직 수당, 금액·신청 차이점은?(사진=게티이미지)

육아수당·영유아 양육 수당·육아 휴직 수당, 금액·신청 차이점은?(사진=게티이미지)


육아수당·영유아 양육 수당·육아 휴직 수당 금액·신청·비과세 차이점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육아수당은 복지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따위의 육아를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휴직자에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순간 본격적인 실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제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핵심△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과제 별 대책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 중 하나로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만 0세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만 0세 이내의 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이상 휴직하면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만 0~1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내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첫 만남 꾸러미'를 통해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2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바우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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