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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거절하자 '스토킹·성추행'…육군부사관 '극단선택' 시도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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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홈페이지 화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직속 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 이후 A하사는 B중사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A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중사는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입 일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 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과 협박을 했다"며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해 가스라이팅에 이어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니는 또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여러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가해자를 재판에 이미 넘겼고 2차 가해자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육군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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