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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땐 '왜곡' 삭제…언론법엔 모호 표현

SBS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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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보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조건으로, '보복'이나 '왜곡'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5·18 특별법을 심사할 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 스스로 '왜곡'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록,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곡' 같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를 넣으면 다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또 "언론 자유 침해가 크다"는 법원행정처와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한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왜곡'이란 문구는 빠지고, 결국, '허위 사실 유포 시'에만 처벌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왜곡'은 물론, '보복적', '충분한' 같은 모호한 문구들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5·18 특별법처럼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을 수반한 법인데도 법안 문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셈입니다.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 소위 회의록.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여야 누구든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은 "가짜뉴스로 규정이 힘든 부분도 있다"며 "긴 시간을 두고 체계성을 갖춰야 할 걸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뭔지, 처벌의 전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핵심 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숙성 없이 만들어진 법이 어떤지를, 언론중재법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박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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