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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란에 野 "文, 묵시적 동의"… 靑 "해석은 자유"

뉴시스 양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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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영민, 靑 입장 묻자 "해석 자유롭게"
野 "정권 연장 마지막 퍼즐 맞추는 법"
與 "법 내년 4월 시행, 3월 대선과 무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언론중재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또 청와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따졌다.

유 실장은 "(청와대의 침묵에 대한) 해석을 자유로이 하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가짜뉴스의 71%가 유튜브이며 신문·방송은 그 절반에 그친다며 언론중재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겉으로는 가짜뉴스 근절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권 연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빨라도 9월에 의결을 통해서 (처리)될텐데. 9월 공포라고 치면 (6개월이 지난) 4월,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21조 4항에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언론중재법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을 당시에도 언론과 야당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법 덕문에 국민이 가짜뉴스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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