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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찬성 54.1% 반대 37.5%

연합뉴스 홍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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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41.2%, '대체로 찬성한다'는 12.9%였다.

'반대'는 37.5%로 이중 '매우 반대한다'가 26.0%, '대체로 반대한다'는 11.5%였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그래픽]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및 논란(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및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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