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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도 몰카 '찰칵'… 피해여성 남자친구에 덜미

머니투데이 이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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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56)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A씨를 붙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병을 넘겨받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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