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야놀자, '몰카안심존' 끝났는데…3년 넘게 여전히 시행중인 것처럼 광고

세계일보
원문보기
결국 공정위 제재
야놀자 블로그 갈무리

야놀자 블로그 갈무리


여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종료된 서비스를 3년 넘게 시행 중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께 종료됐으나 야놀자는 이 서비스를 계속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지명 철회
    이혜훈 지명 철회
  2. 2김지연 정철원 파경
    김지연 정철원 파경
  3. 3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4. 4원태인 연봉 10억
    원태인 연봉 10억
  5. 5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