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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관군합동 분과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통과···국회 '보고 누락'에 위원 2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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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국방부 청사.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병영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맡은 4분과가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빼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반발해 군사법제도개선 분과의 민간위원인 변호사 2명이 지난 21일 사퇴했다. 군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해공 참모총장과 긴급회동을 했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는 18일 군 사법제도의 핵심 개혁 과제로 평가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현황’을 보고하면서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에서 4분과 의결 사항을 누락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 민간변호사 활용 등 피해자 선택권 확대, 성범죄 피해자 조력 업무 담당 일원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우려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4분과에서 논의한 가장 핵심 사항이었다.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군 당국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누락에 항의해 4분과 민간위원 2명이 지난 21일 사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민간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군 (각) 분과위에서 통과된 안이라고 하더라도 민관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해야만이 (국방부에) 권고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인데다, 우려를 표시하는 다른 분과위 위원들도 있어서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통과된 사실은 쏙 빼고 대신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우려사항 검토’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을 왜곡한 보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까지 사의를 표명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은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다른 민간위원 4명도 지난 17일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이후 군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위원들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면서 사퇴했다.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17일 “몇몇 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전체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간위원 2명이 추가로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심받게 됐다. 현재 활동 중인 한 민간위원은 “목소리를 내도 군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며 “군이 개혁하려는 의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무성의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을 불러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검찰 일부 업무의 민간검찰 이양, 민관군 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사퇴 논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8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합동위는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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