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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펀드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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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B사 명의로 라임에서 투자받은 약 200억원을 상장 폐지 위기였던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B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한류타임즈 회장 C씨의 요청을 받고,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운용하던 펀드의 부실을 감추는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사와 한류타임즈의 자금 총 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B사가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한류타임즈도 주주와 이해관계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 가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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