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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野심의의결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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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유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를 넘어 법이 공표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의 회의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기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당초 이달곤(국민의힘)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돼 회의를 진행하다 정회됐다"며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권한 없이 재가해 이 위원장을 철회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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