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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째 차량 팔았다”…법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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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째 만에 차량을 팔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8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20k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1심에선 A씨가 음주운전 한 차량을 처분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또 재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으로 미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춘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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