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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제재심 이르면 9월 재개…DLF 행정소송 선고 연기 여파

아시아경제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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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 본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된 영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9월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제재심을 연다.

지난달 15일 이후 두번째 제재심으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안건에 오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한편 하나은행 2차 제재심은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제재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성 정 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지론을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내세워 금융사 제재에도 강경한 기조를 보였던 윤 전 원장이 떠나고 새 원장이 취임한 만큼 제재심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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