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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에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권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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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오늘(2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김해시 흥동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도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를 운전하며 도주하던 도중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차례로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의 피해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으며, 2명 가량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차 3대를 친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익일 오후 11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를 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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