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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정당”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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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관리수준 엄격히 유지될 수 있어”
어린이집 전경. 해당 사건과 무관. [연합]

어린이집 전경. 해당 사건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이유로 공공어린이집 선정을 취소 당한 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이진관)는 A씨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정 취소 처분은)아동학대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고, 기준을 준수하려는 보육시설들이 많아져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공익이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잃게 되는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듬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3세 아동의 팔을 밀치는 등 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대구시는 지난해 A씨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A씨는 보육교사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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