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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동학대 발생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적법"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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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군 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B씨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했다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자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평가인증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보다는 자신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인증 취소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 행위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처분으로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점, 해당 처분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증취소로 얻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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