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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24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규탄'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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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협·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참여

국회 정문서 24일 오후에 시작해 25일 본회의 종료 때까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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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에 언론단체가 단체행동에 나선다.

한국기자협회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조합원 및 회원들과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 촉구와 민주당 강행 처리 규탄을 위한 언론노동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5일 국회 본회의 종료 때까지 진행한다.

언론단체들은 1명씩 돌아가며 30분씩 언중법 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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