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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 이게 가짜뉴스"

뉴시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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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낙연 "고의·중과실, 대부분 기자 해당 안 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허위주장이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언론중재법을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고 매도하는 건 허위 주장"이라며 "이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바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법안이 8월에 통과돼도 6개월 뒤 시행된다. 3월9일 열리는 대선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며 "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언론개혁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의 질을 높이고, 언론인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여론의 압도적 지지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언론보도에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국회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낙연 캠프는 언론인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토론을 이끌어내는 뉴스, 진실을 말해주는 뉴스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응원하겠다"며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영예로운 직업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환경이 급변해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 매체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많이 노출되게 됐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고의나 중과실 입증책임이 제소하는 측에 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언론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없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대상에서 유튜브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유튜브가 제외돼 있는 걸로 돼 있냐"며 "과거에는 생산과 소비 유통 구조가 단출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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