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향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성명을 내 "정 의원은 상당구민, 청주시민, 더 나아가 충북도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심 판결에 항소해 최종심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겠지만, 주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성명을 내 "정 의원은 상당구민, 청주시민, 더 나아가 충북도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심 판결에 항소해 최종심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겠지만, 주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청주 상당이 가진 '충북의 정치 1번지'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해하는 행태를 멈추고, 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비판에 나섰다.
이 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오명을 쓴 정 의원은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진사퇴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역시 당헌·당규를 뜯어 고쳐가며 후보를 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한다면 상당구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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