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징역 1년' n번방 켈리, 추가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뉴스핌
원문보기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A(3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받게됐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 성인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텔레그램 'n번방'을 닉네임 '갓갓'에게 물려받은 '켈리'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grsoon81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