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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유포 'n번방 켈리'… 추가 혐의로 항소심 징역 4년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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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후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방법원은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는 공소권 남용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했다는 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켈리'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신씨는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2000여개를 배포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검찰이 음란물 제작, 배포와 불법 촬영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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