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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화이자 접종 후 사망…'사인 밝혀달라' 靑 국민청원

뉴시스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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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가족, 백신 인과성 규명 촉구 청원 제기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진 20대 남성의 유가족이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가족이 게시한 해당 청원글에는 총 8900여 명(오전 11시 기준)이 동의했다.

사망한 남동생의 누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초 청원 글에서 "(남동생이)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을 했다"며 "저희 가족은 '백신이 사망 원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비슷한 사례를 보면, (정부는) 백신 인과성 여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사인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집배원 20대 남동생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사흘 뒤인 10일 사망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접종 이틀 뒤 고열과 두통을 호소한 끝에 숨졌다.

청원인은 "현재 조직검사 등 추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인과성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을 한다"며 "이 상황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이 시국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접종률 70% 목표를 위해 이런 사건의 보도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발빠른 인정과 그에 따른 대책들이 나와줘야,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뒤 사망한 30대 남성에 대해 '희귀 혈전증' 사망이라며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등을 포함해 70여 건에 달한다. 유족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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