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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1심 판결, 오는 27일로 연기

아시아경제 성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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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이 27일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20일 오후2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1심 선고공판을 27일 오후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에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다. 현행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손 회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손 회장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CEO 징계의 핵심 쟁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이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해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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