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인사들은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발하는가 하면, '언론 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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