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중학교 도덕 교사 최모(61)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에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진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에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진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