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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에 "잘못된 보도 피해구제 노력 필요"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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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체위 단독처리
청와대. [헤럴드경제DB]

청와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가 19일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대 여부에 상관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를 제안했지만 인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정하며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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